[사설] 필수의료에 더 보상하는 수가 개편, 의료계도 협조해야

입력 2024-07-24 19:30   수정 2024-07-25 06:54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병·의원에 적용할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일부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에 적용하는 환산지수는 기본적으로 0.5% 올리되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에 한해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에 대한 환산지수는 기본적으로 1.2% 인상하되 수술·처치·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율을 50%에서 100%로, 응급실 응급의료 행위의 가산율을 50%에서 150%로 각각 높이고 그동안 의원급에만 적용한 토요일 진찰료 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수가는 의료 행위마다 정해져 있는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 등을 곱해 정한다. 2001년 현 수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환산지수는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의료기관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의료기관 내에선 의료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그러다 보니 수술처럼 의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의료 행위가 고가의 장비를 쓰는 단순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병·의원 간 수가가 역전되는 문제가 생겼다. 예컨대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대학병원에서 찍는 데 드는 수가는 평균 26만4320원인 반면 동네 의원은 27만200원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꼭 필요한 필수·중증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수가 체계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다만 이번 개편은 일종의 ‘핀셋 조정’으로 수가 체계 개편의 시작일 뿐이다. 필수·중증의료와 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보다 낮은 수가 인상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의료 수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건 사실이다. 의사들이 진료 횟수를 늘리고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줄이는 배경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대가를 높이는 게 불가피한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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