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현재 또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구입한 상품이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불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해것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답했다.
그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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