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A씨, 3억대 대여금 반환·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4-07-26 00:04   수정 2024-07-26 00:04


50대 여배우 A씨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최근 50대 남성 사업가 B씨가 50대 여배우 A씨에 대해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소장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위해 "3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B씨는 소장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후 얼마 안 된 시기인 2016년 12월부터 A씨가 형편이 안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18년 10월까지 2억2000여 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후 사정이 어렵다고 탕감을 부탁해 금액을 1억5000여 만원으로 줄여 2018년 12월쯤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후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오갔고 B씨는 "현재까지 대여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2020년부터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화해로 취하했으나 다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초 데뷔해 지상파 주말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배우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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