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용병선수, 계약기간 상관없이 사업소득 20% 원천징수 [2024 세법개정안]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01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의 20%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될 전망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 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법을 악용해 계약기간을 허위로 연장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이면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5분의 1을 미리 내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이 3%였는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이 끝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세율을 20%로 높였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3%를 유지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늘려 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 외국인 선수들이 저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구분 없이 세율을 20%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다.

정부는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제도도 정비한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의 1.3%(20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공제한도 1000만원, 2027년 이후 500만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 한해선 공제율을 줄이기로 했다.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0.65%(2027년 이후 0.5%)로 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등) 각종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로 많이 내놓다 보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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