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29일부터 갈아타기·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입력 2024-07-25 08:48   수정 2024-07-25 08:49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갈아타기(대환)와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제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9일부터 한시적으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게도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3일(0.13%포인트)과 18일(0.20%포인트)에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금리인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운용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이 주담대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은 가계 대출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원 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방침 속에 그동안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려 했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하락 폭이 커 금리 인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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