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에 칼 빼든 개인정보위…알리, 과징금 19.7억 부과

입력 2024-07-25 12:00   수정 2024-07-25 13:04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외 이커머스 업체도 한국 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한국 이용자가 많은 테무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거쳐 심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 급증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사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 고충 처리,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 사항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자진 시정조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국내 이용자가 많은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 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 안전 조치를 취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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