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77)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47)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썼다고 봤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출간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무고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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