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은 타인 명의의 주식을 말한다. 지금은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표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일부 주식은 지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발행된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업승계 단계에서 대표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예컨대 명의 수탁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계산된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다른 개인재산과 합산된 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수탁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주식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주식 양수도, 증여 등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설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의신탁 주식의 양수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는 평가 금액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양도 가액에 따라 명의 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명의 신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업승계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법인의 상황 점검 및 실행절차, 세무 리스크 등에 대한 부분을 상담받길 바란다.
최은애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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