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7위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하면 3일 이내에 주문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티몬과 위메프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감원은 두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1700억원)과 환불 여력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이 15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두 회사가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3일 이내에 환불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연 이자를 붙인 금액을 갚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가 급증하면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 회사가 제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공정위,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의 관계를 감독하는 근거는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이들의 장터(플랫폼)에서 영업하는 판매자와의 거래관계를 감독하는 규정은 없다. 티몬·위메프 문제가 정부가 규제의 빈 틈을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산업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판매자 정산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온 자금은 정산에만 쓰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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