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입력 2024-07-25 17:04   수정 2024-07-25 17:05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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