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2심의 배상액 산정이 과소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약 8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02억원을 인정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전날인 2015년 5월 3일까지 주식 매각 부분 또는 주가 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용액은 92억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허위 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허위 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깨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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