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38%가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입력 2024-07-25 18:12   수정 2024-07-26 00:48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열 곳 중 세 곳은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행정조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조사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95건으로, 부당한 환불 거부 등의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업체의 37.5%(24곳)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용 기간 한 달 이상의 정기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