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검찰로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더불어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해선 ‘증거 인멸’만 사유로 제시된 것과 달리 도주 우려가 적시된 것에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총 세 차례 영장 청구가 있었고, 모두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된 점에 미뤄볼 때 무리한 구속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더불어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 구속에 ‘스모킹건’(결정적 사유)으로 작용한 증거가 뭐였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 부인’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장서우/박시온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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