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입력 2024-07-25 17:30   수정 2024-07-26 01:06

은행권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공급 제한에 나섰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을 줄이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운용기준’을 조정해 대환대출과 다주택자(2주택 이상) 대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영업점 창구를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막히지만,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주담대 문턱을 높인 것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속도를 늦추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원 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8일까지 전달보다 3조6118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은 자체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렸지만,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나머지 4대 은행은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가계 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 추가적인 주담대 공급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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