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저온·우박·서리·한파·폭염 피해 등을 농업 재해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상 고온 피해도 농업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늘렸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지금까지는 종묘·비료 대금 정도를 지원했는데, 개정안은 인건비는 물론 재해 전까지 투입한 생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했다. 수산물 양식 사업을 하는 어업인이 이상조류·적조·태풍·해일·이상 수온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보상 대상이 아닌 품목의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만 사전 예방 대책과 사후 보상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두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두 법안에 대해 “과도한 재정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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