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입력 2024-07-25 17:45   수정 2024-07-26 01:46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세제 개편안 당시(47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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