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강남 티몬과 위메프 본사 현장점검을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하면 3일 이내에 주문 금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봤다. 금감원은 연체 상태인 1700억원을 포함해 전체 미정산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15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과 위메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은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회사 측과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사→PG사→온라인 쇼핑몰(티몬·위메프)→판매자(셀러)로 이동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면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카드사는 결제를 취소한다. 하지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런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금감원 요청대로 취소·환불 조치를 한 후 카드사는 PG사를 통해, PG사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최종적으로 PG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판매자 정산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온 자금은 정산에만 쓰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현우/정영효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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