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심 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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