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의 일반환전 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했는데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외 목적의 환전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모든 환전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탑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주식거래 수익금도 바로 환전할 수 있다.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금을 여행이나 유학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업 서비스도 강화한다. 수출입기업의 외화 조달 업무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 2월 외환제도를 개편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9개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키움증권은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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