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계속고용' 발목 잡는 노동법 손본다

입력 2024-07-26 18:13   수정 2024-07-27 01:53

정부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노동법 제도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의 계속고용에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이뤄질 연구용역을 통해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제·관행 개선 △연공급제(호봉제) 개선책 △고령층 전직·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안팎에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 연구 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93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회사 제도(취업규칙)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기업들은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부 안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줄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급심 법원은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배치 전환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이런 법적 분쟁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근로기준법·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노조 동의 없이도 계속고용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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