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공제 통과 유력…상속세율 인하 진통 예고

입력 2024-07-26 18:10   수정 2024-07-27 01:55

상속세 개편과 기업 밸류업, 중소·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곧바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거세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율 인하는 절대 불가”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제개편 대책 191개 중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건 88.0%인 168개다.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15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다음달 9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대부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이었다. 올해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담을 대폭 낮춘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편이어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발표되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재등장하나
상속세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제외한 다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자녀 공제 한도 확대(5000만원→5억원)도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들도 5억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 한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 의장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확대 및 일반 국민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의 일몰기한 3년 연장도 야당이 내놓은 대책과 거의 차이가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이지만 민주당 정책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일부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변수다.

일각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부세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은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당초 최소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방안에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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