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
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대출 형태로 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플랫폼에서 정산금을 대신 받아 상환하는 형태다. 은행의 선정산 대출 취급 금액은 약 1100억원대, 차주는 360여 곳이다.
일각에선 “관리·감독에 실패한 당국이 민간 금융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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