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복수의결권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외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을 ‘구주 매각으로 차익을 얻고 신주를 얻었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세는 통상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시가에서 주식 액면가를 뺀 금액에 27~28%(지방세와 증권거래세 포함)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기업 입장에선 특례가 도입되면 길어도 1년 안에 내야 하던 양도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 특례가 포함된 사실을 보고 환영했던 업계는 특례 적용 시점을 확인한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작년 11월 도입돼 올해부터 활용하려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다음달 양도세를 확정·신고해야 할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제 개편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내년으로 미뤘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올 하반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검토하던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일단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주식 발행을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믿고 의사결정을 뒤집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특례 제도를 정부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소급 적용 조항 악용 사례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 초기 기업인을 돕기 위해 세 부담을 늦춰준다는 정책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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