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26일 밤 홈페이지 배너 공지를 통해 사과 문구와 함께 환불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티몬·위메프는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며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공지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환불을 요구 중인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는 게 해결 방안이냐"며 조속히 환불금을 입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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