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페이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가 환불 절차에 속속 나서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곧이어 결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고객이 결제·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해 제출하면 48시간 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도 이날 오후 12시부터 결제 취소·접수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토스페이는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
PG업체들도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토스페이먼츠가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다. 아직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를 중단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PG사들이 이번주에 당장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예정이다.
PG사가 결제취소를 진행하면 카드 환불 소요 기간이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 이의신청을 통하면 카드사가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G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한 단계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환불 관련 손실액을 티몬·위메프가 물어줄 때까지 PG사들이 떠안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PG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관련 PG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금도 많아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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