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입찰비리' 경찰 수사 1년 만에 막바지 수순…의혹 풀릴까

입력 2024-07-28 14:38   수정 2024-07-28 14:39

HD현대중공업, '前 방사청장 비위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 의견서 제출

"협력업체 선정 시점 논리적 모순 존재... 허위사실 유포 행위 시정돼야”


2020년부터 불거졌던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과 HD현대중공업 간 부정 청탁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입건된 인물은 왕 전 청장과 측근 1명 정도로 파악됐다.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는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D현중은 왕 전 청장과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보안 감점 완화 건의에 한화 계열 4사 등 7개사가 참여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는 27쪽 분량으로 첨부한 증거자료까지 합하면 총 197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경찰이 보안사고 감정규정 개정과 관련해 왕정홍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경찰발 보도가 나오자, HD현대중공업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혹 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경찰의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해 주었다’는 주장은 방사청이 2020년 7월 경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를 공개했을 때부터 한화오션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으로,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민사가처분(법원)과 국민감사청구(감사원)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에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는 총 7곳(㈜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으로, 이 가운데 4개 회사가 한화 계열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했는데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더욱이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이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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