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과세이연 상품은 저축성 연금보험과 변액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은 금리 인하 시기에 일정 기간 고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90세까지 늦출 수 있어 과세이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에 10억원을 가입하고, 10년 뒤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하자. 가입일로부터 대략 25년 뒤인 85세까지는 10억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연금이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연금도 연간수령액으로 과표 분산이 가능하다. 유고 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사망보험금이 돼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없어지고 상속세만 부과된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운용대상 펀드를 선택할 수 있고,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형 상품으로 인플레이션 대비도 가능하다. 최근엔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분기·월·주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 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납입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상품은 4~5%대 수익으로 운용하며 과세이연으로 절세를 하고, 필요시 인출을 통해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어 자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경애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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