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우리은행에서 아이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출생 축하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래인감을 가져가야 한다. 축하금은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점 또는 ‘우리 원(WON) 뱅킹’을 통해 자녀 명의로 ‘우리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2만원을 넣어주고, ‘우리아이행복적금’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1만원을 지급한다.
새마을금고는 최고금리가 연 12%에 달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용띠 출생자(지난해 12월 출생자 포함)가 대상으로 기본금리 연 6%에 우대금리 연 4%를 제공한다. 둘째일 경우 연 5%, 셋째 이상이면 연 6%,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 6%의 우대금리를 준다. 전체 한도(5만 계좌)의 절반가량이 소진돼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하나은행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예정 포함) 부모를 위해 최고 연 8% 금리의 ‘하나 아이키움 적금’을 내놨다. 양육수당 수급 또는 임산부 연 2%를 비롯해 미성년 자녀 2명은 연 1%, 3명 이상은 연 2% 우대금리를 준다. 수협은행도 3000계좌 한도로 임신·출산·다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이자를 주는 공익상품 ‘아가야환영해(海)적금’을 출시했다.
지방은행 가운데선 BNK부산은행이 기본금리 연 2%에 출산 관련 우대금리를 더해 1년 가입 기준 최대 연 8% 이자를 주는 ‘BNK 아기천사적금’을 판매 중이다. 출산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중 첫 출산 연 4.5% △둘째 출산 연 5% △셋째 이상 출산 연 5.5% 등이다. 연 5.5% 금리를 주는 토스뱅크 ‘아이 적금’은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다. 매달 월 20만원을 1년간 자동이체하면 만기 때 약 2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다자녀 가구에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국민은행은 ‘KB 신혼부부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에 0.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만 19세 미만 기준) 시 자녀 두 명은 0.2%, 자녀 세 명 이상은 0.4% 금리를 인하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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