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수탁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계산된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수탁자의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해지, 주식 양수도, 증여 등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다만 설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양수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 금액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양도가액에 따라 명의 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명의 신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전문가와 법인의 상황 점검 및 실행 절차 등을 상담받길 바란다.
최은애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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