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서 양도일 기준 거주자가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취득 시)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 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 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 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크다.
이처럼 비거주자면 본래 비과세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 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 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가구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에 체류하다 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 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어학연수는 제외) 또는 근무상 이유로 가구 전원이 출국하는 때도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단 비거주자가 된 후 취득해 양도한 사례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특례 적용 시에도 여전히 비거주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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