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집단소송으로 간다

입력 2024-07-28 18:31   수정 2024-10-06 16:43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옮겨갈 태세다.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집단 소송 채비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피해자들이 최근 소송에서 이기며 티몬·위메프 관련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륜, 정의, 오현, 라온, 심 등 여러 법무법인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대륜은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사태가 불거진 뒤 대륜에만 270건가량의 집단 소송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여 소송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소비자환불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권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을 벌였지만 머지플러스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결손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이 나오더라도 배상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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