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되면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 셋 중 하나꼴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을 추진 중인 110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0개 업체(36.2%)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61개),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8.6%(9개)였다.
상장을 재검토 또는 철회하겠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 상충 시 주주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16.1%) 등도 이유로 들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사 중 상당수도 상장사와 똑같은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건 밸류업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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