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빌라 준공 반토막…세제 혜택에도 공급 급감

입력 2024-07-29 08:03   수정 2024-07-29 08:04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3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한 서울 빌라도 1800가구에 그쳤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에 그쳤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000가구를 하회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43가구와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다.

향후 빌라 공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 3284가구에 비해 45% 줄어든 1801가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 났다. 이 기간 서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도 전년 6295가구에서 46% 감소한 3427가구에 불과했다.

빌라 외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 모두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은 561가구뿐이다. 전년 1746가구와 비교하면 약 70% 급감했다.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 우려에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기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디.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범위가 너무 좁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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