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시작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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