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반 큐텐 산하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판단,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티메프 사태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자신의 명의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과정에서 모회사 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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