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고 퇴근한 PC방 알바…헌재 "처벌 못해" 왜?

입력 2024-07-29 12:00   수정 2024-07-29 12:56


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은 관련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18일 수원지검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위반 혐의로 PC방 종업원 A씨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PC방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무인으로 운영됐는데, 무인 운영 시간 동안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 출입 기계를 사용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자정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무인 출입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퇴근했고, 청소년 6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경까지 PC방에 머물렀다. 수원지검은 A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게임산업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고,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업주로부터 청소년 출입 관련 내용이나 무인 출입 기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교육받지 않았고, 게임산업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PC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임을 전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의 경우도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기록에 나타난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업주로부터 퇴근 이후에도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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