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에 '3000억+α' 긴급 지원"…금융당국 티메프 대응 방안

입력 2024-07-29 10:13   수정 2024-07-29 10:18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3000억원+α'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달 25일 기준 정산 미지급액이 2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보증에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지원과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도 업계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3000억원+α 규모로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업 한 곳당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로 피해 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기업이 기존 가지고 있던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요청한다. 특히 KB국민·SC제일·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 요청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예컨대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 지원을 해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생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하반기 중 위법사항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e커머스 업체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7명)·공정거래위원회(10명) 등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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