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법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초선의원인 강 의원은 "저도 국민 여러분처럼 제22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컸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다"면서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약 2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께 실망만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다"라며 "민주당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으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광기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지만 국회는 민주당만의 막장과 막말 올림픽이 이미 한창이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또는 개헌해야만 이재명 전 대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의지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허위 사실을 끼워 넣어 보복성 탄핵을 시도하였으며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보이기 위해 위헌적인 청문회를 열고 거짓과 가짜뉴스로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을 공격했다"면서 "정청래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은 최재영 씨와 새벽 문자 운운하며 경악할 정도의 저급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는 선 넘은 삼류소설이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놓고 야당 청문위원·위원장과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시냐", "부부생활이 없는 것 같다", "야행성",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고 카톡하고",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따위의 대화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던 중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시냐. 새벽 3시, 4시에 계속 문자를 주고받던데"라고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부부생활은 없는 것 같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 하는 건 쉽지 않겠죠"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건 심한 말씀"이라면서도 "영부인이 새벽에 계속 문자를 하고, 한동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1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로 보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목사는 "야행성일 수 있겠고…"라고 추측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후 최 목사를 향해 직접 질문을 하면서 "알면 알수록 놀랍다. 새벽 3시, 4시에 카톡을 보내는 게…"라고 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즉각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중이다"라며 맞받았고 유 의원은 "그만하라"고 외쳤다.
정 위원장은 여당의 항의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오밤중, 아니 야밤에 카톡을 한 것에 대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 정말 경악할 정도다.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오히려 위원장 자격으로 이들에게 "발언 중지하라"고 지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최 목사에게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그 시간대에,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는다"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시간에 카톡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했느냐"고 물었다. 최 목사는 이에 "미국에서 할 때는 저는 대낮이었다", "영부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한 정청래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아무리 막장이었어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는 엄연히 민주당의 직권남용이며 결국 자신들에게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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