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해소한 규제는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 세 가지다.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밖에서 이뤄지는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 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사용했어야 했다. 이런 규제는 드론산업의 경제성 저하로 이어져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을 마련할 때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안티드론 관련 기업이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성남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관철했다.
이 밖에도 규제 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이상의 체육공원·근린공원에도 드론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했다. 김기한 성남시 드론산업팀장은 “이번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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