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의 안보협력 첫 제도화, 대북 억지력 의미 크다

입력 2024-07-29 17:45   수정 2024-07-30 06:29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3국 국방장관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는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다. 지난해 4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3국 공동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문서로 확약한 것이다.

3국이 정례적, 체계적 시행에 합의한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 공중,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다영역 군사훈련이다. 그간 비정기적, 단건적 수준의 훈련에서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탐지, 방어 능력이 뛰어난 미국·일본과의 공조는 대북 억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돈줄 차단을 위한 해킹 대응 훈련까지 정례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미·일의 우수한 국제 금융 정보망 공조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도 마찬가지다. 북한 미사일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주요 수단인 군사용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모두 미국은 물론 일본도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이 한국 유사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안보협력은 필수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이번 MOC는 문서화로 ‘배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 훈련을 일방적으로 없앤 ‘트럼프 트라우마’도 있고, 문재인 정부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사례도 있는 만큼, 각국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벌써부터 우리 야당에서 “다음 정부가 변경하지 못하게 문서화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일본과 안보협력 얘기만 나오면 닥치고 반일몰이부터 하는 못된 습성은 치유 불능의 고질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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