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정관리 신청…금감원 "구영배,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입력 2024-07-29 19:17   수정 2024-07-29 19:34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산하 티몬·위메프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29일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이로 인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됐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서 이날 발표한 정부합동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결제 취소나 환불을 이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 대표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30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구체화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검사반을 확대 편성해 신용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취소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검사반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파견된다.

현재 카드사와 PG사가 소비자의 결제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티몬·위메프의 배송 관련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추가 검사반이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소비자 환불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는 검사반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검찰의 전담수사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IT(정보기술) 및 지급결제 업무 전문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이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법무부도 구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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