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쇼크' 티메프,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4-07-29 19:57   수정 2024-08-06 16:22

결제대금 미지급 사태를 겪던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제할 현금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미지급 정산금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첫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도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대금 미지급 사태 발생 이후 일부씩 돌려막던 상황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다. 법원의 신청서 검토는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양사는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은 선택은 파산뿐이다. 기업회생이든 파산이든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액을 2100억원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판매분에 대한 것으로, 6·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에 판매를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수백 곳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의 ‘키맨’인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안재광/허란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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