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는 결국 소비자 환불도, 판매자(셀러) 미정산금 결제도 하지 않았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정산금과 환불액을 못 갚겠다”고 선언했다.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되는 미정산액은 결국 고스란히 판매자가 떠안아야 하는 몫이 됐다.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으나 대출 프로그램이 핵심이어서 결국 ‘채무자’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 신뢰를 잃은 플랫폼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사업을 다시 일으킨다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며 “티몬,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많지 않고 대규모 결손금까지 안고 있어 내부 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제조업이면 공장, 토지, 설비 등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지식재산과 네트워크, 신뢰 등이 자산이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시간 끌기용’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단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매출채권 등 회사 자산이 동결되는 데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실제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파산은 채무 면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회생은 3년, 5년 분할 상환 등 길게 잡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을 장기간 유예하는 효과가 크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신청한 것은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든 파산이든 셀러들이 미정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에 대규모 누적손실로 내부 현금이 바닥난 상태다. 모기업 큐텐 또한 재무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5177억원)가 유동자산(1454억원)의 3.5배에 이른다. 누적 결손금도 4316억원에 달했다. 핵심 자회사로 꼽히는 물류기업 큐익스프레스도 2022년 기준 매출 5126억원을 거두고도 영업손실이 537억원에 달했다.
소비자 대책도 나왔다.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취소 요청 접수를 안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인 이날부터 일부 소비자에게 결제액을 돌려주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왔으나 대출 위주의 지원이어서 숨통을 잠시 틔우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핵심인 판매자 지원과 관련해 결국 ‘빚으로 빚 돌려막기’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은 당장 큰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재광/민경진/박상용/서형교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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