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 각각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산업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체에 위·수탁 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 4116억원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38억3000여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메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몬 역시 판매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업자(오픈마켓)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2019년 거래 중개에만 관여하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 거래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대금 정산 관련 의무 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미현/이슬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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