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 울산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지원

입력 2024-07-30 07:50   수정 2024-07-30 07:51

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시를 비롯해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등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등이 참여한다.

의료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신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가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와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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