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여학생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대전경찰청은 29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남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로 일면식이 없던 이들은 각자 A양과 채팅을 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TJB'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양 부모가 나갔는지 문자와 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A양 팔에 있는 멍 자국을 이상하게 생각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보건교사는 '멍 자국'을 의심해 가족과 상담하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A양의 가족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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