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건을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이 구속됐다. 스팸 문자로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가총액 기준 1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관련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 주가 부양을 위해 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A씨는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후 B사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해당 종목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가 중단되며 시가총액 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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