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등 총 2명을 형법상 컴퓨터사용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사유에 따르면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힌 업체는 약 20여곳이다.
업체별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까지 최종적으로 고소를 결정한 업체는 1곳이며, 피해액은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입점해 있던 플랫폼은 티몬이었다.
박 변호사는 전날 이 업체로부터 미정산 금액, 판매 상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고소장 작성을 마쳤으며,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사유에서 파악한) 셀러(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만 총 50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도 꾸려진 상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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