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농가에 '수입안정보험' 도입 검토한다

입력 2024-07-30 11:24   수정 2024-07-30 11:28


정부가 쌀에 이어 양돈 분야에도 ‘수입 안정 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실무작업반이 논의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작업반은 총괄경영안정반과 축산반, 원예반 등 품목별로 구성됐다.

실무작업반 가운데 축산반은 축산계에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안정 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은 콩과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다. 정부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쌀에 수입 안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

수입 안정 보험은 여러 축종 가운데 양돈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한우의 경우 보험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 안정 기금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원예반은 채소와 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하고,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품목별로 점검하고, 정책 간 상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한 달여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며 “8월에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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