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추석과 설, 5월에 이어 네 번째이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000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 7000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 2만 원 한도다.
대리 수령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후에 환급하기때문에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해야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 5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 예정이다. 다만,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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